①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