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1조 제2항)
①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②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 ③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⑤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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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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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특허법§128 · 상표법§110 · 디자인보호법§115 · 상표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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