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③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존동의가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②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③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