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