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甲은 2024. 6. 1. 물건 A[발명 1] 및 물건 A를 생산하는 방법[발명 2]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5. 6. 1. 부터 물건 A를 정당한 권원 없이 국내에서 업으로서 실시 중이다. 이에 甲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제2항에 따른 청구권(이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건 A는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제1항 요건을 만족하고,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甲이 특허출원 X에 대하여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제1호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X가 출원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우선심사신청 전 또는 우선심사신청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甲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乙이 2025. 12. 15. 알았으며, 甲이 乙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기재한 서면 경고장을 2026. 1. 1. 발송하여 2026. 1. 15. 송달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2025. 12. 15. 부터 발생한다.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설정등록된 후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甲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특허출원 X가 2026. 6. 1. 설정등록된 경우 甲은 乙에게 2029. 6. 1. 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게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 乙의 물건 A는 甲의 [발명 2]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乙의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조약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특허법 제65조 제6항, 제133조 제3항 단서)
① 甲이 특허출원 X에 대하여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제1호에 의한 우…… ②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 ④ 甲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특허출원 X가 2026. 6. …… ⑤ 甲이 乙에게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 乙의 물건 A는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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