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특허출원 X에 대하여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제1호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X가 출원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우선심사신청 전 또는 우선심사신청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甲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乙이 2025. 12. 15. 알았으며, 甲이 乙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기재한 서면 경고장을 2026. 1. 1. 발송하여 2026. 1. 15. 송달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2025. 12. 15. 부터 발생한다.
③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설정등록된 후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甲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특허출원 X가 2026. 6. 1. 설정등록된 경우 甲은 乙에게 2029. 6. 1. 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 乙의 물건 A는 甲의 [발명 2]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乙의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