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가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全)범위를 전용실시권자에게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전용실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