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법상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특허취소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결정 등본은 특허취소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뿐 아니라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32조의14 제2항)
② 특허취소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③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④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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