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②
특허취소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