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구성요소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해야 한다.
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