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 그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②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달리,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에 따른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丙은 소송 중 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
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심결을 받은 자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대가에 불복하는 경우, 그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심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