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법상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 그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달리,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에 따른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丙은 소송 중 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심결을 받은 자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대가에 불복하는 경우, 그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심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
① 정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②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③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에 따른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하여…… 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심결을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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