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본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 B가 ‘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미국인 A와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경우, 미국인 A를 대표자로 하여 출원하지 않으면 일본인 B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부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까지 및 제198조(수수료)에 따른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반드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잘못 적은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