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 B가 ‘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미국인 A와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경우, 미국인 A를 대표자로 하여 출원하지 않으면 일본인 B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부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까지 및 제198조(수수료)에 따른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반드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잘못 적은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수수료 일부 미납으로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법 제196조 제2항·제3항)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 ② ‘일본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 B가 ‘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미국인……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192조(국제출……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