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舊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허법 제136조 제6항)
②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③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舊특허청…… 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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