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하며, 이 경우 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은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는 적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법 제7조(선출원)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 실용신안법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에서 정한 기간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되는 날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도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