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지만,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는 있다.
②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라도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⑤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