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따른 상속에 의한 통상사용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