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상표법 제111조는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④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6항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었어도, 침해자가 자신의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등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면, 위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