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각호 전체의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심판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