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각호 전체의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심판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상표법 제148조 제2항)
②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 심결 등본을…… ③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각호 전체의 사유에 의…… ④ 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 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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