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지정상품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이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부적법한 때에는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청구시 출원인이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재심사 청구의 기간도 연장된다.
⑤
재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