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지정상품추가등록 이의신청의 이유는 통상의 상표등록 이의신청의 이유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