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된다. (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1항)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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