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