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중지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절차 계속 중 권리가 이전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1조)
①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④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⑤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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