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도면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도 형상이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공동출원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제1항)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 ④ 도면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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