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④
도면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도 형상이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