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고형화장분과 같이 고형화된 분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화상은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체동산이어야 하므로, 조립가옥과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서 부동산이 되는 것은 비록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더라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조립가옥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 ②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③ 고형화장분과 같이 고형화된 분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④ 화상은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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