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③
고형화장분과 같이 고형화된 분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④
화상은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체동산이어야 하므로, 조립가옥과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서 부동산이 되는 것은 비록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더라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