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화상의 부분은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