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화상의 부분은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부분디자인의 대상에는 물품의 부분뿐 아니라 한 벌의 물품의 부분과 화상의 부분이 포함되므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도 그 일부에 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11장 2.2·2.2.2)
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화상의 부분…… ②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③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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