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어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에 따라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