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③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권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