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권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 제3항)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③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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