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위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 및 상품을 사용하는 자에게 출원공고 전이라도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