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도된 상품을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한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표를 외국 상표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부착하였고, 수입상품과 한국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위 상품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④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
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