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법상 권리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도된 상품을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한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표를 외국 상표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부착하였고, 수입상품과 한국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위 상품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한 데 그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한 조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②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 ③ 한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표를 외…… 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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