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0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는 식별력 있는 표장이므로 기술적 표장 등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2호)
②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③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 ④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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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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