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④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0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