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0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0.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ㄴ.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전 단계 행위가 국내에서 있었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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