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한 경우, 그 자료가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 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④·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제출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32조 제3항)
①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②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 ③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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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4항 ·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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