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멸실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하는 것은 신축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음. 멸실 건물과 신축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운 등기 필요.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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