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 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③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