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⑤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