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