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 발생하나, 건물 자체와 견련성(물건과 채권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①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③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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