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한다.
②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④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