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398④) — 정답.
②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③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④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 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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