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③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