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배액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진다. 배액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답.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 ④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 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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