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③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