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643; 판례) — 정답.
①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 ③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 ④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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