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