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686②) — 정답.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 ⑤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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