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체로 권리가 당연 소멸한다. 별도의 주장이나 선고 없이도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 — 정답.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 ③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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