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③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