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허용된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④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할 수는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