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