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713).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 정답.
②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③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④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 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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