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공사 중단 시점에서 이미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공사 중단 당시의 수급인(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를 인도받아 완공한 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5.30, 2002다21592) — 정답.
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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