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