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