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공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