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③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⑤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