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독자적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정답.
①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 ③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 ④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 ⑤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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