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 정답.
①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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