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수 있다.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가압류 당시 乙의 채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乙의 채권 변제기가 甲의 채권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2.2.16, 2011다45521). 乙의 채권이 甲 채권 변제기 이후 도래하는 경우 대항 불가. — 정답.
①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 ②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④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⑤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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