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과 丙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④
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