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2015. 2. 5. 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 2. 25.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2천만원은 2015. 3. 5.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2. 25.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자신의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4. 15. 甲은 乙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약 계약 당시 乙이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의 이행 착수 전이라면, 甲은 1천만원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2. 15. 甲의 잔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015. 3. 1. 丁이 乙과 X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丁은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乙 명의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 乙로부터 X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X주택에 대한 甲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X주택을 사용한 乙이 계약의 해제로 이를 甲에게 반환하는 경우, X주택이 乙의사용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해제 전 매매예약에 기해 가등기를 마친 丁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548① 단서)에 해당하므로,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할 수 있다. — 정답.
① 만약 계약 당시 乙이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의 이행 착…… ②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2. 15. …… ④ 乙 명의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 …… ⑤ X주택을 사용한 乙이 계약의 해제로 이를 甲에게 반환하는 경우, X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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